대검 공판송무부(부장 김태현)는 최근 형 집행정지 제도가 비리를 저지른 특권층의 전유물로 여겨지고 있다는 비판 여론과 관련해 새로운 업무처리 지침을 만들어 전국 일선 검찰청에 내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이 지침에서 재소자가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건강이 나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형 집행정지를 허용하지 않되, 허용하더라도 집행정지 기간을 최장 3개월로 제한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미 형 집행정지로 풀려난 인사들의 건강상태를 점검해 입원치료 등이 필요한 위중한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모두 재수감시키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최근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과 김용채 전 건설교통부 장관의 형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현재 형 집행정지 중인 주요 인사로는 지지난해 9월 잔여형기 9개월을 남기고 풀려난 김홍업씨와 ‘북풍 사건’으로 1999년 4월 징역 5년형을 확정받고 이듬해 1월 풀려난 권영해 전 안기부장 등이 있다. 김동훈 기자 ca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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