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현·이학수씨는 불출석
“홍석현, 이학수씨의 화법을 보면 뇌물을 건넸다는 보고가 일상적이고 사무적이었습니다. 죄의식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죠.”
지난해 삼성의 불법로비 의혹이 담긴 국가안전기획부 도청 테이프(엑스파일)의 내용을 보도한 이상호 <문화방송> 기자는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성기문)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엑스파일을 처음 들었을 때의 느낌을 이렇게 말했다. 이 기자는 이날 도청 테이프에 ‘떡값 검사’로 거론됐던 김진환(58) 전 서울지검장이 이 사건을 폭로한 노회찬(50) 민주노동당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증인으로 나왔다.
이 기자는 “수사 검사가 ‘홍씨가 검찰에서 도청 테이프에 나오는 목소리가 자신의 것임을 인정했지만 오래 전 일이라 내용을 기억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이 기자는 또 “당시 검사에게 ‘그러면 기억을 살려내기 위해 테이프를 직접 들려주지 그랬냐’고 제안하자, 검사는 ‘제작경위 등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들려줄 수 없었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이 기자는 “형사처벌을 무릅쓰고 보도를 한 이유가 뭐냐”는 노 의원 쪽 변호인의 신문에 “지속적이고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뇌물고리에 대한 고발 필요성을 느꼈다”며 “만약 이 사건이 우발적인 일이었다면 보도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노 의원 쪽에서 증인으로 신청한 홍 회장과 이 학수 삼성 부회장은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장은 “신문 내용을 다 부인하는 취지로 홍씨와 이씨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왔다”고 말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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