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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비리의혹 판사 재판 못한다

등록 2006-07-20 21:11

대법, 대기발령 징계 검토
대법원은 20일 비리에 연루된 의혹이 있는 법관은 대기발령을 내 재판에 참여할 수 없도록 관련 법률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비위 혐의가 있는 법관은 징계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재판 업무에서 배제하기 위해 대기발령을 내는 쪽으로 법원조직법 등을 개정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며 “윤리감사관실에서 법관의 비위 사실을 확인할 때 대기발령을 낼지 아니면 검찰이 기소할 때 대기발령을 낼지 여부와 함께 헌법에 위반되지는 않는지 등의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법관은 정직 등 징계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재판 업무를 해왔다.

헌법은 징계 처분 없이 법관에게 정직·감봉 또는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규정해, 징계 결정이 있기 전에는 다른 조처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대기발령을 징계 절차에 포함시켜 헌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관련 조항을 고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최근 확대간부회의에서 법원 차원의 법조 비리 대책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현재 부문 별로 여러가지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법관을 재판에서 배제하는 것도 이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다.

황상철 기자 rosebu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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