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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사람잡는 타워크레인 안전관리 구멍 ‘아찔’

등록 2006-07-21 19:58수정 2006-07-21 22:08

21일 오전 서울 명동의 한 건설현장에서 100m 가까운 높이의 거대한 타워크레인들이 움직이고 있다. 타워크레인은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올 들어서만 노동자 6명이 사고로 숨지는 등 노동재해가 잇따르고 있다. 박종식 기자 <A href="mailto:anaki@hani.co.kr">anaki@hani.co.kr</A>
21일 오전 서울 명동의 한 건설현장에서 100m 가까운 높이의 거대한 타워크레인들이 움직이고 있다. 타워크레인은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올 들어서만 노동자 6명이 사고로 숨지는 등 노동재해가 잇따르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공사때만 조립뒤 해체 ‘건설기계’ 해당안돼
“관리·감독 느슨” 올들어 6명 희생
타워크레인 나태현(53) 기사는 지난 3월 광주 봉선동 건설공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을 받치는 유압 실린더가 갑자기 폭발하는 사고를 겪었다. 나씨는 “해체가 거의 다 끝난 상태여서 큰 피해가 없었지, 해체 도중 폭발했다면 타워크레인이 전복됐을 것”이라며 “전복됐다면 50m 높이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해체 작업을 하던 4명 중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사고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다.

지난 1970년대 국내에 도입돼 큰 규모의 건설 현장에서는 빠짐없이 사용되는 괴력의 타워크레인이 ‘살인기계’로 전락하고 있다. 현재 전국에서 2600여대가 사용되고 있는데, 올해 들어서만 11건의 타워크레인 사고로 6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사고는 2003년 23건(사망 15, 부상 31)을 정점으로 2004년 20건(사망 17, 부상 6), 지난해에는 15건(사망 11, 부상5)으로 조금씩 주는 추세이지만 노동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건 여전하다. 타워크레인 기사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일하던 다른 노동자들까지 사고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

타워크레인 기사들은 사고가 잇따르는 원인 가운데 하나가 타워크레인이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규제받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타워크레인은 건설현장에서 공정의 50% 가량에 쓰이는 대표적 기계지만, 건설교통부가 관리·감독하는 덤프트럭·굴삭기 등 32종의 건설기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스스로 이동할 수 있어야 건교부가 정의한 건설기계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타워크레인은 건설공사 때 조립되면 잠시 기계가 되지만, 공사가 끝나면 해체돼 ‘철골’로 전락한다.

대신 타워크레인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노동부가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유해·위험 기계로 분류돼 있다. 그러나 설치 때 안전 검사만 받을 뿐이며, 설치 뒤 운용이나 부품 상태는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는다. 반면 덤프트럭과 같은 건설기계는 장비별로 등록돼 정기검사를 받고 내구연한도 제한되는 등 안전과 관련해 강력한 규제를 받는다.

박종국 타워크레인기사노조 정책국장은 “관리·감독이 느슨하다 보니 건설회사들이 타워크레인을 각종 사고 위험에 방치하고 있다”며 “법을 개정해 건설기계로 등록되면 업체들의 장비 보유 현황이나 장비의 안전성을 알 수 있어 부실업체나 낡은 기계를 퇴출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건설업체들의 타워크레인 작업을 하청회사에 넘기기 시작하면서 ‘업체 급증→과당 경쟁→임대료 하락→낡은 장비 사용·미숙련 기사 고용’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박 국장은 말했다.

최근 검찰에서도 이례적으로 이 문제 해결을 건의하고 나섰다. 타워크레인 위에서 농성하던 노동자들을 수사했던 이제영 수원지검 공안부 검사는 지난달 15일 “불법 행위는 처벌해야 하지만 타워크레인 노조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며 “타워크레인을 건설기계로 분류해 등록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대검찰청에 올렸다. 현재까지 분명한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건교부와 노동부가 이런 검찰의 의견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김도원 인턴기자(서울대 외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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