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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김충환의원·이연택회장 소환키로

등록 2005-02-28 18:00수정 2005-02-28 18:00

“김희선의원 배임죄 검토”

정치인 등 고위층 인사들의 불법자금 수수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남기춘)와 3부(부장 고건호)는 이번 주 안에 김희선(62) 열린우리당 의원, 김충환(51) 한나라당 의원, 이연택(69) 대한체육회장 등을 잇달아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3명 모두 이번주 안에 소환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당사자들과 구체적인 일정을 협의하고 있다”며, “필요하면 (금품을 준 의혹을 사고 있는 이들과) 대질신문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김희선 의원의 공천헌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공소시효 논란을 빚고 있는 정치자금법보다 형량이 높은 형법상 배임수재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구청장 선거 과정에서 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 지구당위원장이 돈을 받았다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배임수재죄에 해당되는 지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김 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의혹을 받고 있는 송아무개씨가 김 의원 외에도 지구당 당직자들을 상대로 금품 로비를 벌인 ‘리스트’가 있다는 일부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는 “리스트가 확보된 바 없으며, 뚜렷한 단서도 없다”고 부인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김충환 의원의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 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의혹을 사고 있는 재건축아파트 철거업체 대표 상아무개(43)씨의 비자금 사용처 규명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이연택 대한체육회장의 분당 땅 특혜매입 의혹에 대해서는 2000년 8월 당시 김병량 성남시장과 함께 성남시 대장동 땅을 매입할 무렵 대장동에서 택지개발사업을 추진중이던 건축시행사 ㅋ사가 분당구청으로부터 135건의 건축허가를 조건부로 받아내는 과정에서 이 회장의 청탁이 있었는 지를 캐고 있다. 김동훈 김태규 기자 ca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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