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다음달 1일부터 전국 공항과 항만에서 내국인과 등록 외국인을 대상으로 출입국신고서를 폐지한다고 26일 밝혔다.
출입국신고서가 폐지되면 출입국 심사 때 여권만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단기체류 외국인 등 등록이 필요없는 외국인은 입국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무부는 "김포공항에서 출입국신고서를 시범적으로 폐지한 결과 출입국 심사 시간이 20% 가량 단축되는 등 서비스의 질이 향상됐고 별다른 문제점도 발생하지 않아 예정대로 다음달부터 전국 공항과 항만에서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광철 기자 minor@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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