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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광주땅 투기지역 지정 7개월전에 팔아

등록 2005-02-28 22:28수정 2005-02-28 22:28

부인의 위장전입 의혹을 받고 있는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8일 오전 국회 법사위에서 곤혹스런 표정으로 답변석에 앉아 있다. 이종찬 기자 rhee@hani.co.kr
부인의 위장전입 의혹을 받고 있는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8일 오전 국회 법사위에서 곤혹스런 표정으로 답변석에 앉아 있다. 이종찬 기자 rhee@hani.co.kr
이부총리 부인 부동산 매매시점 오묘
“야인시절 어떻게 정보 알았겠나”해명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부인 진아무개씨가 20년 이상 보유해오던 경기 광주시 땅을 토지 투기지역으로 지정되기 7개월 전에 판 것으로 밝혀졌다.

28일 재정경제부가 지정하는 ‘부동산 투기지역’ 지정 현황을 보면, 이 부총리 부인 진씨가 임야와 논밭을 갖고 있던 경기 광주시는 지난해 5월29일 광명시, 오산시, 이천시, 의왕시, 여주군 등과 함께 토지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부총리의 재산공개 내역과 재정경제부의 해명 등을 종합하면, 진씨가 광주시 초월읍 지월리의 임야 1만7천여평을 판 시점은 2003년 10월 말이다. 같은 지역 논밭 6천평은 이 무렵 가계약을 한 뒤 실제 잔금을 치러 매매를 마친 것은 2004년 2월19일이라는 게 논밭을 산 차아무개(38)씨의 증언이다. 경기 광주시가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때로부터 7개월 전에 매매를 완료하거나 매매계약을 한 셈이다.

이 부총리 부인이 이 시점에 광주 땅을 판 이유는 분명치 않다. 갑자기 돈이 필요했을 수도 있고, 절세를 목적으로 했을 수도 있다. 다만 이때가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도입 등을 포함한 ‘10·29 부동산 종합대책’을 내놓으면서 부동산 보유자들에게 중과세를 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시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중과세가 매겨지기 전에 파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토지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값 기준으로 내야 하기 때문에 투기지역으로 지정되기 전보다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투기지역이 아닌 곳은 공시지가나 실거래값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세금을 낼 수 있어, 일반적으로 공시지가로 세금을 낸다. 지난해 경기 광주시의 경우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50% 미만이어서 투기지역 지정 전에 팔 경우 양도소득세를 크게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해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이 부총리는 매도 이유에 대해 특별한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며 “다만 많은 돈이 필요했던 것 같지는 않고 세금이 많이 나온다고 하니 수익을 따져봤을 수는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재경부의 또다른 관계자는 “광주 땅을 처분한 시점인 2003년 10월엔 부총리가 ‘야인’ 시절이었는데, 공직자도 아닌 사람이 어떻게 6~7개월 뒤 그 지역이 투기지역으로 지정된다는 걸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느냐”며 “땅을 판 행위와 투기지역 지정 건은 전혀 별개로 인과관계가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부총리 부인한테서 논밭 6천평을 산 차씨는 <한겨레>와의 전화 통화에서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땅을 구해달라고 부탁해서 이 땅을 사게 됐다”며 “실제 매매금액은 세금 문제가 있어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광주/김기성, 황상철 김남일 기자 rosebu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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