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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홍석현씨 검찰소환 불응

등록 2006-07-28 07:13수정 2006-07-28 07:20

홍석현 전 주미대사가 지난해 11월16일 안기부 불법도청과 X파일 사건에 관련해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홍석현 전 주미대사가 지난해 11월16일 안기부 불법도청과 X파일 사건에 관련해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에버랜드’ 수사 유리 판단한듯
홍석현(57) 전 중앙일보 회장이 삼성 에버랜드 사건의 피고발인으로 27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기로 했으나 뚜렷한 이유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익명을 요구한 검찰 고위 관계자는 27일 “홍 전 회장이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에버랜드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받기로 했으나 뚜렷한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달 중순께 수사 진행 상황과 홍 전 회장의 일정을 고려해 소환 날짜를 확정했으나, 홍 전 회장 쪽에서 갑자기 출석할 수 없다는 뜻을 전해온 것”이라며 “언제 나오겠다는 말도 없어서 사실상 소환을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홍 전 회장을 조사한 뒤 이건희 삼성 회장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었으나, 홍 전 회장의 소환 불응에 따라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홍 전 회장이 지난 2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에버랜드 사건의 항소심 공판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팀 관계자는 “항소심 재판부가 검찰을 몰아세우는 모습을 보고 삼성 쪽에서는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판단한 듯하다”며 “이런 분위기가 홍 전 회장에게도 영향을 준 것 같다”고 말했다. 허태학·박노빈 전·현직 에버랜드 사장이 항소심에서 무죄가 날 경우 이건희 회장 등의 공모관계를 밝히는 검찰 수사도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유죄 판결에 논리적 비약이 있다. 삼성 관계자들의 공모관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1996년 12월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 당시 최대주주였던 중앙일보는 헐값에 발행된 전환사채 인수를 “투자가치가 적다”는 등의 이유로 포기(실권)했다. 하지만 검찰은 중앙일보가 실권하는 대가로 이건희 회장이 갖고 있던 중앙일보 주식을 홍 전 회장이 넘겨받는 등 삼성 계열사 지분 정리에 전환사채를 이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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