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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헌법재판관 한 자리 검찰에 주는 관행깨야”

등록 2006-07-31 19:49

“학자·시민운동가 등 비법조인에 문호개방” 한목소리
헌법재판관 임명 공대위 토론회

“헌법재판관 문호를 학계·시민사회로 개방하라” 8~9월 헌법재판관 5명의 교체를 앞두고 ‘인권과 민주 실현을 위한 헌법재판관 임명 공동대책위원회’가 3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연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사회적 약자 옹호 등의 가치 실현을 위해 학자 등 비법조인에게도 헌법재판관 자격을 허용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송기춘 전북대 교수는 “헌법재판에서는 헌법정책적 판단이 중요하므로 재판관 자격을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로만 한정한 것은 오히려 전문성 확보에 문제가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스트리아·프랑스의 헌법재판 기관에 비법조인도 참여하고 있는 점을 예로 들었다.

오동석 아주대 교수도 “헌재는 민중의 인권보장기관이므로 일반 법리 전문가를 벗어나 헌법학자와 시민운동가에게도 개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 교수는 “재판관 가운데 한명을 검찰 출신 인사로 선임하는 관행을 깨야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기본권 보장을 위해 탄생한 헌법재판 제도가 되려 민주주의를 가로막으며 충돌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와 주목을 받았다.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의 정정훈 변호사는 “헌법재판소가 자신들의 이념적 선택에 따라 무원칙하게 정치 문제를 선별해 사법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라크 파병 문제에 대해선 통치행위로 인정해 각하했으면서 탄핵사건과 행정수도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정치의 사법화’는 문제”라며 “헌법재판 기능의 이런 왜곡을 막으려면 시민사회가 인선에 개입해 다원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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