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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42억 세금면한 씨제이 회장

등록 2006-08-01 00:15

법원 “신주인수권 양도세 부과는 법 소급적용”
새법 시행 며칠 전 매각한 덕에 승소
바뀐 소득세법을 적용해 법 개정 전의 신주인수권 거래에 세금을 매긴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김성수 판사는 이재현(46) 씨제이(CJ)그룹 회장이 “법을 소급 적용해 과세했다”며 중부세무서를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주인수권은 채권적 권리에 불과해 주식과 법률적으로 동일한 것이 아니므로 개정 전 소득세법에서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으로 규정한 ‘주식 등’에 신주인수권이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당시 옛 소득세법과 시행령은 신주인수권에 대해 규정이 없었고 시행령이 개정된 뒤에야 과세 대상에 포함됐으므로 피고가 42억원의 세금을 부과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1999년 12월20일부터 나흘 동안 제일제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 가운데 신주인수권 50장(액면가 50억원)을 따로 떼어 증권사 등에 180억원을 받고 넘겼다. 이후 12월31일 바뀐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신주인수권 양도소득도 과세 대상에 포함됐다. 이 회장은 시행령이 발효되기 불과 며칠 전에 신주인수권을 매각한 것이다. 세무당국은 바뀐 법에 따라 2004년 “신주인수권의 경제적 실질은 주식과 같으므로 옛 소득세법 시행령의 ‘주식’에 포함되고 따라서 개정 세법 규정도 선언적 의미의 확인 규정일 뿐”이라며 42억원의 세금을 매겼고, 이 회장은 불복해 소송을 냈다.

지난 4월 정몽구(69) 현대차 그룹 회장도 비슷한 이유로 26억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받고 소송을 냈다 스스로 취하한 바 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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