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일 재산공개 대상(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이 아닌 사법연수원 20~29기 판사 993명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갖고 있는 부동산 관련 자료를 정부 부처로부터 건네받아 실사를 한 결과, 99명이 재산을 부실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지난 1월부터 판사들이 스스로 신고한 부동산 재산 내역과 국세청·건설교통부·행정자치부에서 넘겨받은 자료를 비교해 보니 99명의 부동산 내역이 일치하지 않았다”며 “대부분 부모나 배우자 이름으로 된 재산을 누락했고, 자기 명의로 된 재산을 누락한 판사는 1명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토지·건물·상가 등의 부동산 재산 신고 내역과 실사 결과가 다른 판사들한테 소명을 요구할 방침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관한테는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돼 재산공개 대상이 아닌 판사도 재산 신고 내용이 정확한지 실사를 하고 있다”며 “올해부터는 3년에 한차례씩 부동산 재산에 대해 실사를 받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사법연수원 19기까지의 판사 373명의 부동산 재산을 실사해, 49명이 부실 신고한 것을 밝혀낸 뒤 2명에게 경고 및 주의 촉구 조처를 한 바 있다.
황상철 기자 rosebu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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