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로 징계를 받았거나 재판 중인 변호사의 인적사항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들의 ‘비리 정보’가 공개되면 의뢰인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천기흥)는 3일 불법행위로 징계를 받은 변호사들의 신상과 불법행위 내용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변협은 7일 상임이사회에서 구체적인 공개 방식과 범위를 논의할 계획이다. 징계권이 법무부에서 변협으로 넘어온 1993년부터 이달 16일까지 불법행위로 징계받은 변호사는 모두 372명으로 전체 변호사의 5.31%에 이른다. 지금까지는 변호사가 징계를 받거나 기소되더라도 이를 숨긴 채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 변호사 업무를 계속해왔다.
하창우 변협 공보이사는 “‘비리 변호사’가 징계를 받자마자 또다시 수임 비리를 저지르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변협은 징계 변호사 명단을 일괄 공개하면 인권침해 소지가 있어 의뢰인들이 변협 홈페이지에서 특정 변호사의 징계와 혐의 내용을 검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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