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청구 앞두고 법원 부담 줄이기 ‘포석’
법조 브로커 김홍수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법 부장판사 C씨가 4일 전격 사표를 내고 즉각 수리되면서 갑작스런 사직 배경과 향후 전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C씨가 갑자기 사표를 제출한 것을 두고 법원 안팎에서는 `용퇴'라는 결단을 내렸다기보다는 현직 고등 부장판사 신분을 더 이상 유지하기 힘들다는 주변의 `압박'에 밀려 어쩔 수 없이 막다른 선택을 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고 뇌물 수수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상태에서도 `현직 법관' 신분을 고집할 경우 현직 고법 부장판사가 후배 판사 앞에서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재판을 받는 사법사상 초유의 치욕스런 사태가 빚어질 것이란 우려와 무관치 않기 때문이다.
결국 C씨는 `더 이상 법원에 부담을 안겨서는 곤란하다', `법원 조직의 사기도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법원 내부 분위기를 감안해 전격적인 사표를 낸 것으로 보인다.
C씨가 검찰 수사를 받은 직후 사표를 냈다는 점은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이날까지 사표를 낼 의사가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졌던 C씨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영장을 청구하겠다는 검찰의 결연한 의지를 최종 확인한 뒤 `더 이상 법원에 부담을 줄 수 없게 됐다'며 심경 변화를 일으킨 것으로 풀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C씨의 사표를 즉각 수리한 대법원도 큰 부담을 덜게 됐다. 법관의 경우 헌법에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으며 징계 처분에 의하지 않고는 정직ㆍ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 신분이 철저히 보장돼 있어 스스로 사직하지 않으면 신분 박탈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연일 계속되는 검찰의 공세에 속앓이를 해 왔던 대법원으로서는 법원 전체 조직의 명예를 지키고 가능하면 신속히 법조 비리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 `고민할 필요 없이' C씨의 사표를 15분 만에 즉시 수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사건으로 법관 명예의 손상은 불가피하겠지만 전격적인 사표 제출과 즉각적인 수리로 사상 초유의 `현직 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라는 최악의 사태는 피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또 검찰과 법원 간 전면전 양상으로 비화될 조짐마저 보이던 양측의 갈등이 걷잡을 수 없는 혼란 상황에까지 이르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법조 비리와 관련, 지난해 군산 지역 유지로부터 향응을 받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가 감찰을 받고 사표를 낸 군산지원 소장 판사 3명의 경우 표면상 문제가 불거지자 조기에 스스로 사직한 반면 고법 부장판사 C씨는 `끝까지 버티다' 막바지에 사직해 대처 방식에는 다소간 차이를 보였다. 검찰은 다음주 초께 C씨를 포함, 브로커 김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전현직 법조인과 경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해 사법처리 수순을 매듭지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당사자가 사표를 냈고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다고 해서 당장 대법원이 어떤 입장을 표명을 할 계획은 없다. 기소되고 어느 정도 사실 관계가 확인돼야 그에 따른 대책도 언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임주영 기자 zoo@yna.co.kr (서울=연합뉴스)
C씨의 사표를 즉각 수리한 대법원도 큰 부담을 덜게 됐다. 법관의 경우 헌법에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으며 징계 처분에 의하지 않고는 정직ㆍ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 신분이 철저히 보장돼 있어 스스로 사직하지 않으면 신분 박탈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연일 계속되는 검찰의 공세에 속앓이를 해 왔던 대법원으로서는 법원 전체 조직의 명예를 지키고 가능하면 신속히 법조 비리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 `고민할 필요 없이' C씨의 사표를 15분 만에 즉시 수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사건으로 법관 명예의 손상은 불가피하겠지만 전격적인 사표 제출과 즉각적인 수리로 사상 초유의 `현직 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라는 최악의 사태는 피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또 검찰과 법원 간 전면전 양상으로 비화될 조짐마저 보이던 양측의 갈등이 걷잡을 수 없는 혼란 상황에까지 이르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법조 비리와 관련, 지난해 군산 지역 유지로부터 향응을 받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가 감찰을 받고 사표를 낸 군산지원 소장 판사 3명의 경우 표면상 문제가 불거지자 조기에 스스로 사직한 반면 고법 부장판사 C씨는 `끝까지 버티다' 막바지에 사직해 대처 방식에는 다소간 차이를 보였다. 검찰은 다음주 초께 C씨를 포함, 브로커 김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전현직 법조인과 경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해 사법처리 수순을 매듭지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당사자가 사표를 냈고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다고 해서 당장 대법원이 어떤 입장을 표명을 할 계획은 없다. 기소되고 어느 정도 사실 관계가 확인돼야 그에 따른 대책도 언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임주영 기자 zoo@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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