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 등 7명 중 일부도 영장 청구 가능성 배제 못해
법원이 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법조비리 사건의 중요 피의자 3명에게 청구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이 사건에 연루된 또 다른 법조인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이 이 사건의 핵심 증인인 브로커 김홍수씨의 진술과 계좌추적 결과 등 법조비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찾아낸 제반 증거가 법원에서 상당부분 신빙성을 인정받았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특히 브로커의 진술에 의존한 수사방식을 문제 삼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조관행 전 고법 부장판사에게 영장이 발부된 점에 비춰 그의 추가 비리 혐의가 드러날 가능성도 커졌다.
최근 사법부는 구속 여부를 결정할 때 피의자에게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는지만 따지지 않고 혐의 사실에 대한 대체적 입증까지 요구하는 추세를 감안하면 이번 영장 발부는 검찰의 범죄 입증에 큰 무리가 없었음을 반증한 것이어서 검찰 수사가 활기를 띨 가능성이 높아졌다.
조 전 부장판사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다면 그에 따른 법원과 검찰 간 갈등이 영장 발부로 한층 잦아들게 됐다는 점에서 검찰은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됐다.
검찰은 구속수감된 조 전 부장판사와 김영광 전 검사, 민오기 총경 등 3명 외에 브로커 김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법조인 등 7∼8명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 및 수위를 조율하고 있다.
현재 추가 영장 청구가 검토되고 있는 수사대상자는 일선 법원 근무 당시 브로커 김씨로부터 현금 1천만원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K씨와 2천여만원의 금품 수수 의혹이 있는 부장검사 출신 P 변호사 등이다.
현직 법관인 K씨에게 영장이 청구될 경우, 법원의 반발이 예상되고 P 변호사는 사건 관련 청탁 대가라고 입증된 수수액이 수백만원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현재로선 불구속 수사가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러나 사법부가 이번 영장 발부로 검찰의 법조 비리의 척결 의지를 사실상 인정해줬다는 점에서 KㆍP씨 등에게도 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브리핑에서 "이번 사건 연루자들이 전별금조로 받은 돈 중에서 대가성이 없는 것은 없다. 법조인의 청렴성은 일반인보다 수십배이다"며 `강공'이 이어질 것임을 시사한 점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또 다른 경찰 인사인 L 경정은 2004년 말 김홍수씨로부터 수사 관련 청탁과 함께 2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뇌물죄'로 구속수사 대상이 되는 L씨는 혐의사실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데다 실제 김씨가 청탁한 대로 사건이 처리되지 않는 등 입증이 불충분한 것으로 알려져 L씨의 처리 수위는 보강 수사를 거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검사의 후배로 이 사건에 연루된 모 검사의 경우, 김홍수씨로부터 전별금조로 7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지만 대가성이 없는 것으로 파악돼 징계 통보를 받는 수준에서 그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영장이 발부된 3명의 피의자와 혐의가 입증된 또 다른 법조인 등에 대해 이달 말까지 수사를 마무리한 뒤 일괄 기소할 방침이다. 안 희 기자 prayerahn@yna.co.kr (서울=연합뉴스)
그러나 사법부가 이번 영장 발부로 검찰의 법조 비리의 척결 의지를 사실상 인정해줬다는 점에서 KㆍP씨 등에게도 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브리핑에서 "이번 사건 연루자들이 전별금조로 받은 돈 중에서 대가성이 없는 것은 없다. 법조인의 청렴성은 일반인보다 수십배이다"며 `강공'이 이어질 것임을 시사한 점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또 다른 경찰 인사인 L 경정은 2004년 말 김홍수씨로부터 수사 관련 청탁과 함께 2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뇌물죄'로 구속수사 대상이 되는 L씨는 혐의사실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데다 실제 김씨가 청탁한 대로 사건이 처리되지 않는 등 입증이 불충분한 것으로 알려져 L씨의 처리 수위는 보강 수사를 거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검사의 후배로 이 사건에 연루된 모 검사의 경우, 김홍수씨로부터 전별금조로 7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지만 대가성이 없는 것으로 파악돼 징계 통보를 받는 수준에서 그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영장이 발부된 3명의 피의자와 혐의가 입증된 또 다른 법조인 등에 대해 이달 말까지 수사를 마무리한 뒤 일괄 기소할 방침이다. 안 희 기자 prayerahn@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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