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조관행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고심 끝에 발부함으로써 사법부 역사상 최고위직 법관 출신 인사가 구속된 사례로 기록됐다.
피의자인 조 전 부장판사가 혐의를 극구 부인하는 상황에서도 법원이 구속이라는 결단을 내린 것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사법부의 위상 추락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이상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참담한 심정으로 이 사건을 처리했다"며 `장고'(長考) 끝에 어렵게 최종 결정을 내리기까지 고충을 털어놨다.
그는 "과연 김홍수씨의 진술을 믿을 수 있는지, 본안에서 분명히 다퉈야 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돼 조 전 부장판사도 나름대로 억울한 면은 있다고 생각되지만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히 적용했다"고 말했다.
그는 "어떻게 보면 혜택이나 특권을 받는 사람들의 행위이지 않나. 조 전 부장판사의 영장이 없었다면 나머지 두 사람의 영장이 청구됐을지도 의문이다. 앞으로 이런 사건은 없겠지요?"라고 말끝을 흐렸다.
`법조 비리' 사건의 핵심 피의자 3명에 대한 실질심사는 8일 오전 10시30분 시작돼 두 차례의 휴정을 포함해 무려 10시간이 넘도록 진행됐다.
일반적인 피의자들은 대부분 1시간 이내에 심사가 끝나고 정치인ㆍ기업 최고경영자 등 중요 피의자도 심사 시간이 길어야 3시간 안팎이라는 점에 비춰볼 때 이번 건은 전례 없는 `마라톤' 실질심사로 남게 됐다.
최근에는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의 영장실질심사가 5시간30여분 동안 진행된 것을 비롯해 신건 전 국가정보원장의 심사에 3시간 가량이 소요됐다.
법원이 올 초 구속영장 처리기준을 발표하면서 강조했던 `불구속 재판' 원칙을 어렵게 포기하면서까지 구속영장 발부라는 결단을 내린 것은 이번 사건을 둘러싸고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된 국민 여론과 사법부의 위상 추락을 더 이상 견뎌내기 힘들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영장 발부라는 결정을 내리기까지에는 진통도 적지 않았다. 당초 법원에서는 영장이 청구된다고 해도 기각해야 한다는 정서가 우세했지만 막상 영장이 청구되자 사법부의 신뢰 회복을 위한 `정책적 고려', 악화된 여론 등도 감안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무게 중심이 `발부'쪽으로 옮겨갔다는 후문이 나돌고 있다. 이상주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이 어느 정도 소명됐다는 것을 어떻게 봐야 하느냐, 일반적인 `불구속 재판' 원칙을 이 사건에 편안히 적용할 수 있느냐가 고민거리였다"고 말했다. 함께 근무 중인 이종석 부장판사가 마침 휴가 중이라 혼자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는 점도 고심을 더했지만 신영철 수석부장판사의 배려로 다른 판사들이 영장 업무를 분담해 이상주 부장판사는 7일부터 이 사건의 심리에만 매달렸다. 이 부장판사는 "법관으로서 참담한 심정이다. 짧은 기간이지만 너무 힘들었다"면서도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임주영 기자 zoo@yna.co.kr (서울=연합뉴스)
법원이 올 초 구속영장 처리기준을 발표하면서 강조했던 `불구속 재판' 원칙을 어렵게 포기하면서까지 구속영장 발부라는 결단을 내린 것은 이번 사건을 둘러싸고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된 국민 여론과 사법부의 위상 추락을 더 이상 견뎌내기 힘들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영장 발부라는 결정을 내리기까지에는 진통도 적지 않았다. 당초 법원에서는 영장이 청구된다고 해도 기각해야 한다는 정서가 우세했지만 막상 영장이 청구되자 사법부의 신뢰 회복을 위한 `정책적 고려', 악화된 여론 등도 감안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무게 중심이 `발부'쪽으로 옮겨갔다는 후문이 나돌고 있다. 이상주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이 어느 정도 소명됐다는 것을 어떻게 봐야 하느냐, 일반적인 `불구속 재판' 원칙을 이 사건에 편안히 적용할 수 있느냐가 고민거리였다"고 말했다. 함께 근무 중인 이종석 부장판사가 마침 휴가 중이라 혼자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는 점도 고심을 더했지만 신영철 수석부장판사의 배려로 다른 판사들이 영장 업무를 분담해 이상주 부장판사는 7일부터 이 사건의 심리에만 매달렸다. 이 부장판사는 "법관으로서 참담한 심정이다. 짧은 기간이지만 너무 힘들었다"면서도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임주영 기자 zoo@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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