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문용선)는 10일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청장 공천 신청자의 인척한테서 물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및 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박성범(66) 전 한나라당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82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선고가 확정되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물품을 건넨 장아무개(59)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당내 업무는 공천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고 선물의 양으로 볼 때 ‘마음의 선물’이 아니라 공천 부탁을 위해 준 선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 의원 쪽이 받은 물품에 샤넬 핸드백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 “핸드백 안쪽의 볼펜 자국이 발견돼 사용 흔적이 드러났고, 박씨 부인이 2004년에 이미 핸드백을 갖고 있었다는 증거라며 낸 디지털카메라 사진은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변호사와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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