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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통신 비밀도 공익 목적이면 보도할 수 있다”

등록 2006-08-11 21:54수정 2006-08-11 22:51

안기부 X파일 보도와 관련,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MBC 이상호 기자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지법으로 출두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기부 X파일 보도와 관련,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MBC 이상호 기자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지법으로 출두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문일답] 이상호 기자 무죄 선고한 김득환 부장판사
〈문화방송〉이상호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 김득환(사법연수원 15기)부장판사는 11일 “중대한 공적 관심사를 보도한 언론인을 처벌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다음은 재판 뒤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이다.

- 판결문 가운데 ‘홍석현 전 주미대사와 이학수 삼성그룹 부회장이 정치인과 검사에게 떡값 등의 제공을 실행했다는 점에 관해 충분히 의심할만한 자료’라는 구절은 ‘사실판단’을 한 것인가

= 아니다. 재판부가 무슨 추가 자료가 있다고 사실판단을 하겠나. 다만 대화내용과 분위기로 봐서 진지한 대화인 것 같다는 측면에서 의심할만한 내용이라는 표현이다.

- 이상호 기자가 1백만원을 준 것에 대해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한 이유는?

= 만약 1억원 또는 그보다 못하지만 많은 액수를 줬다면 정보취득의 대가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그러나 1백만원이라는 액수로 볼 때 관행을 벗어나지 않은 사례라고 판단했다.

- 실명 공개도 공익성이 있으면 가능하다는 취지인가?

= 일단 대화 당사자의 경우 실명이 거론될 수 있다. 그러나 대화 내용에 나오는 제3자의 실명은 제한적으로 보도해야 한다. 이를 가려서 해야하는데 <월간조선>은 사생활까지 다 실명공개해 버린 게 문제다.

- 통신 비밀도 공익성이 있으면 보도할 수 있다는 첫 판결인가?


= 그렇다. 우리의 경우 93년에 통신비밀보호법이 제정됐다. 그런데 이 법의 제정은 92년 대선을 앞두고 국가기관 관계자들이 모여 집권당인 민자당 후보의 당선대책을 논의한 사실이 폭로됐던 ‘초원 복국집 사건’이 계기였다. 그래서 현 통비법은 당시 집권여당에서 자신들과 관련된 대화가 누설된 데 따른 조치로 법 제정을 했다는 측면이 있다. 그 때문인지 법 자체가 지나치게 강성이다. 미국은 도청과 관련해 벌금형도 있는데 우리 법은 벌금형도 없다.

- 결론 내리는 데 배석 판사들과 크게 의견이 갈리진 않았나

= 큰 어려움은 없었다.

- 이상호 기자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도 많았다

= 선고유예는 타협하는 측면이 있어서 명쾌하게 가자고 판단했다. 어쨌든 중대한 공적 관심사를 보도한 언론인을 처벌하면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싶었다.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선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 않나

이날 김연광〈월간조선〉편집장이 ‘지각’하는 바람에 애초 10시로 예정된 판결선고가 한시간 연기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재판부는 30분동안 기다려도 김 편집장이 도착하지 않자 휴정했다 11시에 재개한 뒤 선고했다. 김 편집장은 늦은 이유를 묻는 부장판사에게 “선고가 11시인줄 착각했다”고 답했다. 이날 공판에는 신학림 언론노조 위원장과 수십명의 시민단체 관련자들이 방청객으로 참석해 좌석이 50여개에 불과한 423호 형사소법정을 가득 메웠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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