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소취하 첫 거부…“재산환수법 취지 살릴것”
친일파 후손이 “땅을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취하하려 하자 검찰이 거부했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부장 조근호)는 14일 친일파 이재완의 후손이 지난 3월 “경기 남양주시의 땅 174평을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뒤 지난달 11일 소송 취하 신청을 재판부에 냈으나 검찰이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해 말 시행된 이후 친일파 후손의 땅 소송과 관련해 취하 의견이 거부된 것은 처음이다. 민사소송에서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취하가 가능하다.
검찰 관계자는 “본안 사건에 대한 판결이 나오기 전에 소 취하 의견이 받아들여지면 소송을 또 낼 수 있어 친일파 후손들의 소송 남발을 막고 친일파 재산 환수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소 취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문제가 된 땅이 친일의 대가로 얻은 재산이라는 자료도 있다”고 말했다. 고종 황제의 사촌형인 이재완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한 ‘을사조약’ 감사 사절단으로 활동했다.
법무부가 집계한 바로는, 이완용·송병준·이재극·민영휘 등 친일파 후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은 33건이며, 이 가운데 국가 승소 5건, 국가 패소 9건, 소 취하 6건을 뺀 13건이 법원에 계류 중이다. 13건 가운데 6건은 친일재산 여부를 조사하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조사위원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소송이 중지된 상태이고, 7건은 소송 중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재판이 진행 중이다.
황상철 기자 rosebu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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