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참모본부는 16일 후방부대 경계근무자 가운데 이병과 일병에게는 실탄 대신 공포탄을 휴대하도록 각군 예하 부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런 조처는 지난 4월 후방부대 경계 근무자에게도 실탄휴대를 의무화한 이후 후방부대에서 총기자살 등 총기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합참은 17일 “부대장은 2명으로 운용되는 경계근무자 가운데 후임병(이병 또는 일병)이 교육훈련 수준, 부대 적응도 등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후임병에게 공포탄을 휴대할 수 있도록 했다”며 “그 대신 선임병은 실탄을 통합 휴대하고 있다가 유사시 즉각 후임병에게 실탄을 분배해 대응 가능 태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김도형 기자 aip2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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