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점 대비 10% → 5%
각종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국가유공자 가족(자녀 및 부인)에게 부여되는 가산점 비율이 기존 과목별로 만점 대비 10%에서 5%로 축소된다. 다만 공상을 입은 병사 등 국가유공자 본인과 유공자 지정 당시에 유공자 본인이 이미 사망한 경우의 유족에 대해서는 기존 10%의 가점 비율이 그대로 유지된다.
국가보훈처는 17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8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은 헌법재판소가 지난 2월23일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가족 등에게 적용하는 공무원 채용시험 가점제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국가유공자 가족의 가산점 수치를 낮추는 대체입법을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유공자의 과다한 합격 문제 해결을 위해 마련된 채용시험 합격 상한선(전체합격자의 30%) 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 또 국가유공자 자녀들에 대한 가점 비율이 축소됨에 따라 취업보호 대상자들의 자력 취업 지원을 위해 외국어 및 공무원 시험 과목 수강 때 수강료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보훈처에 따르면 보훈대상자 가운데 취업보호 대상자는 모두 28만2천여명으로 이 가운데 기존의 10%의 가산점 혜택을 볼 수 있는 인원은 1만9천여명이다.
보훈처는 “이번 가산점 축소로 각종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합격하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 가족 등은 개정안 이전에 비해 2분의 1~3분의 1 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김도형 기자 aip2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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