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9일 간추린 뉴스
오양수산 김성수 회장은 “올 6월 정기주주총회는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아들인 김명환 부회장을 상대로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18일 밝혔다. 김 회장은 소장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 주주총회에 대리인을 참석시켜 이사선임 등 상정 안건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정식표결을 요청했다. 그러나 ‘회사쪽 주주’로 행세하는 청년들이 물리력을 행사해 요청을 묵살하고 의안을 가결시켰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2003년에도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에 실패하자 회사를 상대로 주주총회 결의 무효소송을 제기해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했고 이 소송은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지난달에는 아들 김명환 부회장이 어머니 최옥전씨를 상대로 자신의 산업금융채권 39억여원 어치를 돌려달라며 채권반환 소송을 내는 등 부모 자식간의 ‘재산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