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3일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한 업주에게 매겨지는 범칙금 최저액을 현행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100%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외국인 불법고용시 위반자와 법인을 모두 처벌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작업을 거쳐 오는 9월부터 불법고용주에 대한 범칙금을 이같이 올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불법체류자 고용사실이 적발된 고용주는 3년간 외국인 고용을 못하도록 돼 있는 고용허가제법 규정을 탄력적으로 적용해 고용주가 불법고용한 외국인을 자진출국시킨 경우 그 수 만큼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곧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동훈 기자 ca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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