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도)는 3일 여성 성적소수자 단체를 여성단체에서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부산 여성 성적소수자 인권센터’의 운영위원 장아무개(32)씨가 “2004년 3월 부산여성센터가 여성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여성리더십 향상과정 제1기’ 교육을 수강하려고 신청서를 냈으나 동성애자 단체의 회원이라는 이유로 수강을 거부했다”며 지난해 7월 낸 진정에 대해 이렇게 결정했다.
인권위는 “여성부도 장씨가 소속된 단체가 여성단체에 해당한다고 답했고, 여성 성적소수자의 인권을 추구하고 여성권익을 위하는 활동을 하는 등 남녀평등의 추구와 관계가 있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부산여성센터장에게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처를 취할 것과 부산시장에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다.
부산여성센터는 장씨가 소속된 단체를 여성단체로 볼 수 없고 여성 성적소수자의 인권문제는 부산여성센터가 목표로 하는 남녀평등의 추구와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장씨의 교육수강을 거부했다.황상철 기자 rosebu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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