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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오세훈 시장의 몽니? 환경시장의 소신?

등록 2006-08-25 16:24수정 2006-08-26 00:04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연합뉴스)
노대통령 ‘용산민족공원’ 선포에 오시장 ‘성명’ 통해 비판
역사를 간직한 민족공원인가, 도심속 자연을 간직한 생태환경공원인가?

용산공원을 둘러싼 오세훈 시장의 ‘고집’이 대통령 참석 행사를 거부하면서 ‘갈등’으로 불거졌다.

24일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광장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용산기지 공원화 선포식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참석하지 않았다. 용산공원 조성의 주도권을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간의 갈등이 표면화된 것이다.

서울시는 24일 성명을 내어, “정부의 용산기지선포는 개발선포식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오 시장이 대통령이 참석하는 공식행사까지 외면하며 불만을 표출했던 까닭은 무엇일까?

서울시 “정부, 용산공원 개발의도”

우선 용산공원을 바라보는 시각 차이가 크다. 정부는 국가 주도의 ‘민족역사공원’으로 보고 있으나, 서울시는 ‘생태환경공원’ 조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용산공원의 생태환경공원화는 오 시장의 핵심공약 사항이기도 하다. 이런 근본적 인식차이부터 시작된 갈등은 건교부가 특별법안을 내놓자 표면화됐다. 서울시는 용도지역 등의 변경을 다룬 특별법 제14조의 삭제를 요청했다. 용산공원의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가능성을 열어 놓아 용산공원의 상업화를 부추기고 조성된 재원을 미군기지 이전 비용에 쓰려고 한다는 논리였다. 여기에 서울시는 상업적 개발을 우려해 반환부지(메인포스트MP·사우스포스트SP) 전체를 공원화하는 것을 명문화하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오히려 서울시의 입장이 관철되기는커녕 ‘서울시 비용부담’이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

서울 용산기지 공원화 선포식이 24일 오전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뒤 식후 공연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서울 용산기지 공원화 선포식이 24일 오전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뒤 식후 공연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용산공원특별법안 14조 전문 (수정안)

제14조(도시관리계획 결정의 의제)

건설교통부장관이 제16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산공원 조성지구 조성계획 및 복합개발 지구 개발계획을 수립·고시한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다만, 용산 공원조성지구내에서 동법 제 3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하여는 용산공원의 효용증진과 기존 시설의 합리적 활용을 위한 시설을 입지하는 경우에 한한다.

법률안 자체만을 보면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이 가능해졌고 그 권한을 가진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이다. 서울시의 입장에선 용산공원 전체를 온전히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에 차질이 생길 것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오시장의 핵심공약인 종묘-남산-용산을 연결하는 녹지벨트 조성 프로젝트도 정부에 넘겨주는 모양새가 된다. 건교부가 9월정기국회에 특별법의 정부입법을 강행하려고 하자 22일에는 오 시장이 추병직 건교부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해결점을 찾으려 했다. 하지만 이견차만 확인한 채 별소득없이 협상은 끝났다.

추병직 장관 “서울시 몽니부리고 있다”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 과천/김정효 기자 <A href=”mailto:hyopd@hani.co.kr”>hyopd@hani.co.kr</A>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 과천/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건교부는 23일 용산공원특별법안 관련 설명자료를 내고 “용산공원의 용도지역의 변경은 서울시와의 협의, 공청회 개최, 추진위원 심의 등을 거쳐 수립하므로 상업적 개발은 현행 법안에서는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다” 며 “용산공원계획의 조화와 난개발 투기 방지 등을 위하여 정부의 관리가 필요하다” 주장했다.

여기에 24일 노무현 대통령은 공원선포식 자리에서 “용산공원 사업은 국가적 의미가 매우 크고, 그 결과도 국가적인 것”이라며 사실상 정부가 용산공원 건립의 주체임을 못박았다. 25일에는 추병직 건교부장관이 문화방송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서울시도 이게(MP, SP) 전체 공원화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그러나 개발주체가 정부가 되는 데 대해 소외감을 느끼고 일종의 몽니를 부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용산공원은 국가 소유의 땅일뿐 아니라 민족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갖고 있어 전체 국민의 공원으로 조성돼야 한다”며 “서울시가 조성비와 땅 매입비용을 부담해 좋은 공원으로 만들겠다면 모르지만 서울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도 “서울시의 주장은 국가가 기껏 예산들여 만들어 놓은 공원에 대해 이득만 취하려는게 아니냐”며 서울시를 비난했다.

오 시장의 역습 어떻게?

서울시도 반격에 나섰다. 서울시 최항도 대변인은 “국회에서의 대체입법 및 헌법소원과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가능한 모든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 밝혔다. 하지만 오 시장의 모당인 한나라당과의 협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당의 지원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오 시장쪽 세력도 있다. 환경관련 시민단체들이다. 24일에는 녹색연합과 환경연합 등 30여개 시민단체들은 정부 법안의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를 비난했다. 윤준하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25일 기독교방송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에 출연해 “국회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법률적 대응을 할 것이고 용산 미군기지를 민족공원 혹은 국민생태공원으로 만들기 위해 전국민 모금운동 및 저항운동도 할 것이며, 내셔널 트러스트도 이용할 것이다”고 밝혔다.

용산, 민족적 아픔이 담긴 곳

용산공원은 단지 미군이 머물러 있던 곳이 아니다. 1882년 임오군란때 청나라가 군대를 주둔한 이후에 120여년간 외국군대의 주둔기지로 활용되었다. 한반도 비극의 역사의 축소판이기도 하다. 90년대에 이미 용산기지에 이전에 대한 한미간 기본합의서가 체결되었고, 용산기지 활용방안이 꾸준히 논의되어왔다. 2004년에는 한미간 용산기지 이전 협상의 타결을 계기로 2005년 국무총리소속의 ‘용산민족역사공원 건립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추진방안을 논의해 왔다. 외국의 경우도 비슷한 사례가 있다. 일본의 쇼와기념공원·헤이와공원, 캐나다의 스탠리파크, 싱가폴의 센토사 국립공원등이 군기지를 활용한 공원들이다. 용산공원의 경우 부동산 전문가들은 평당 분양가가 6천만원에서 1억원에 이르는 서울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노른자 땅’이라고 입을 모은다. 건설사들이 군침을 흘릴만한 곳이다. 이런곳에 어떠한 형태로든 공적인 규제가 있어야 한다는데에 정부나 서울시에선 이견이 없는 상태다. 기념비적 공원 사업에 정부와 서울시간의 싸움으로 의미가 퇴색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의 이상훈 정책실장은 “지금 상황으로 보면 용산공원이 ‘독립기념관’이 될지 ‘센트럴파크’가 될지 애매모호하다”고 주장했다.

<한겨레> 온라인뉴스팀 이정국 기자 jg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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