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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국세청, 권 행정관 상품권업체 지분의혹 불똥 경계

등록 2006-08-26 15:07

국세청에서 파견된 청와대 권모 행정관의 모친이 상품권 발행업체 K사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자 국세청은 '바다이야기' 의혹의 영향권에 들어가는 것을 잔뜩 경계하는 분위기다.

국세청 관계자는 26일 "이 사안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던 것이 없다"고 짤막하게 말했다.

그는 또 청와대가 권 행정관을 국세청으로 복귀조치했다고 발표한 데 대해서도 "아직 복귀 여부는 결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바다이야기' 의혹과 관련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직원이 국세청에 복귀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는 눈치다.

그는 또 상품권 발행업체 K사 대표의 남편이자 국세청 직원인 양모씨에 대해서도 "'국세청이 감찰조사를 벌였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본인이 불편해서 스스로 사표를 제출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서울 강서세무서에서 근무해온 양씨는 전날 돌연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국세청에서 파견나와 민원제도혁신비서관실에 근무하던 권 행정관의 모친이 K사의 주식지분 0.49%(1만5천주.액면가 500원)를 소유하고 잇다는 사실을 확인, 권 행정관을 상대로 비위 여부에 대해 사실 확인작업을 벌였다고 전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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