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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판결서 확인된 게임업소 월매출은 약 35억

등록 2006-08-27 09:47

게임기 100대 기준…영업 2개월만에 투자금 회수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업소들의 월평균 매출액이 게임기 100여대 기준으로 무려 30억∼40억원에 달해 한 달 순수익은 약 10%인 3억∼4억원 가량인 것으로 법원 판결문을 통해 확인됐다.

이로써 사행성 산업 업주들이 게임기라는 `황금 낚싯대'를 통해 얼마나 많은 `검은 돈'을 건져 올렸는지 여실히 판명된 것이다.

27일 대법원에 따르면 게임기 100여대를 차려놓고 사행성 영업을 하다 적발돼 유죄가 선고된 업주들의 판결문에는 이들이 한 달에 40억원 가까운 환전이익을 챙긴 것으로 나와 있다.

올 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다이야기' 게임업자 윤모씨는 게임기 115대로 하루에 5천원권 상품권 2만∼4만3천장을 환전해 주고 한 달 평균 39억원의 매출을 올린 사실이 업소 통장 등 각종 증거를 통해 범죄사실로 인정됐다.

동종 게임기 100대를 차려놓고 영업을 하던 방모씨는 상품권 환전으로 한 달 평균 30억원 규모의 매출을 올리다 적발돼 최근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정도의 매출을 기록하는 업소의 순수익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도 판결문을 보면 알 수 있다.

수익 규모는 하루 평균 몇 장의 상품권이 경품으로 배출되는지가 기준이 된다. 판결문에 따르면 `호황'을 누리는 업소에서는 하루에 5천원권 상품권 4만장 가량 환전됐다.

의정부에서 바다이야기 게임기 151대 규모의 큰 업소를 차려놓고 영업을 하던 정모씨는 하루에 4만장 꼴로 4개월간 모두 482만장의 경품용 상품권을 고객들에게 환전해 줬다.


정씨가 1장당 수수료 10%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환전 수익을 챙겨 이 기간에 벌어들인 수익은 무려 24억여원. 큰 힘 안 들이고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 한 달에 6억원씩 벌어들인 셈이다.

게임기 1대의 값을 700만원으로 따졌을 때 `자본재'인 게임기 151대의 가격 10억여원과 직원 월급, 업소 임대료 등에 소요된 돈은 영업한 지 2개월 정도면 메울 수 있었다는 계산도 가능하다.

의정부지법은 올해 3월 사행행위규제 및 처벌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게임기 151대 등을 전부 몰수했다.

안 희 기자 prayerahn@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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