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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부부가 같은 대학 교수라도 재임용 탈락 사유 될수 없다”

등록 2006-08-30 19:04

강릉영동대 전 교수 22년만에 재심사 판결
부부가 같은 학교에 근무하고 있다는 등 부당한 이유로 재임용에서 탈락했던 교수가 22년만에 임용 재심사 판결을 받아냈다.

강릉간호전문학교(현 강릉영동대학) 조교수로 국어국문학을 가르치던 김기설(57)씨는 1984년 재단으로부터 재임용 거부 처분을 받았다. 학교 쪽은 김씨가 심한 개인주의로 성격에 문제가 있고 국어담당 교수면서도 전공강의는 연3시간(전체 강의의 25%)에 불과하며 부부가 같은 대학에서 교수로 근무함으로써 ‘학생들의 희롱의 대상’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재단인 학교법인 한보학원은 택지개발과 관련된 ‘수서비리’사건 등으로 징역형을 받았던 정태수 회장의 한보그룹 계열이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교육부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에 재임용 재심사를 청구했으나 교육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교육부와 재단을 상대로 기각결정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신동승)는 “단지 부부가 같은 대학의 교수라는 것만으로는 재임용 탈락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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