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시영아파트 재건축 철거업체 선정과 관련해 김충환(51) 한나라당 의원에게 금품을 준 혐의를 사고 있는 철거업체 대표 상아무개(43·구속)씨가 국회의원과 구청, 시공사 등을 상대로 금품 로비를 벌였다는 진술이 법정에서 나왔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최완주)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상씨에게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재건축조합장 김아무개(60)씨는 “지난해 7월 (철거업체 선정에서 탈락한) 상씨와 함께 김 의원 사무실을 찾아갔을 때 상씨가 ‘국회의원이든, 시공사든, 구청이든, 조합이든 내 돈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처벌받게 하겠다’고 말한 게 사실이냐”는 검찰의 신문에 “그런 말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상씨는 “조합장 김씨에게 ‘내가 국회의원과 정치권 인사들을 잘 안다’면서 현역 국회의원과 시공사 관계자들을 함께 만나자고 제안한게 사실이냐’는 김씨 변호인의 신문에 대해 “그렇다”고 시인했다.
이런 진술은 검찰이 상씨 비자금 29억원의 사용처를 추적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한편 김희선(62) 열린우리당 의원의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남기춘)는 다음주 초에 김 의원을 한차례 더 불러 조사한 뒤 형법상 배임수재죄를 적용해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1차 조사에서 김 의원이 혐의를 모두 부인함에 따라 보강조사가 불가피하다”며 “정당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지구당위원장이 선거인단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을 결여했기 때문에 배임수재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김동훈 김태규 기자 ca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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