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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애인과 춤춘다고 직상상사 폭행

등록 2005-03-04 18:45수정 2005-03-04 18:45

서울 용산경찰서는 4일 회식 자리에서 자기 여자친구와 춤을 춘 직장 상사를 때린 혐의(폭력)로 정아무개(2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정씨는 이날 오전 2시20분께 용산구 신계동 한 노래방 앞에서 직장 상사인 유아무개(39)씨의 얼굴을 때려 앞니를 부러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정씨는 노래방 회식 자리에 여자친구를 불러 함께 참석했으며, 회식 도중 유씨가 자신의 애인과 블루스를 추는 데 화가 나 술김에 유씨를 때린 것으로 밝혀졌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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