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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여고생 말 듣고 ‘김태희 악플’ 단 버스기사 ‘입건’

등록 2006-09-07 16:12수정 2006-09-07 18:09

탤런트 김태희씨. 연합뉴스
탤런트 김태희씨. 연합뉴스
김태희 결혼설 유포 악글 단 누리꾼 11명 불구속입건
김태희씨 강한 처벌 의지…13살 초등학생도 수사대상 올라
댓글 한번 잘못 달았다가는 쇠고랑?

인터넷문화를 오염시키는 주범인 이른바 ‘악플러’들의 설자리가 더욱 좁아지게 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 수사대는 9일 탤런트 김태희씨에 대한 명예훼손(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 11명은 지난 6월 김태희씨의 소속사인 ‘나무엑터스’에서 수사의뢰한 34명 가운데 ‘악성 댓글’(악플)의 수위가 특히 높았던 사람들이다. 34명의 누리꾼들 가운데 악플의 수준이 경미하거나 나이가 너무 어린 23명은 고소가 이미 취하된 상태였다. 수사대상에 올랐던 누리꾼 가운데에는 13살의 초등학생도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입건이 결정된 11명은 김태희씨에 대한 근거없는 ‘결혼설’, ‘낙태설’을 유포했으며 18∼34살의 대학생 또는 일반인이었다. 대부분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악성 댓글을 올린 이유에 대해 “다른 악성 댓글을 보고 김태희에 대해 실망했서”, “장난으로”, “심심해서”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무엑터스의 김석준 홍보이사는 “입건된 사람들 가운데 버스기사도 있었는데 뒷자리에서 여고생이 하는 얘기를 듣고 댓글을 달았다고 말했다”며 “입건된 11명의 경우 고소를 취하할지 여부는 김태희씨와 상의한 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 이사는 “평소에도 김태희씨가 누리꾼들의 댓글들을 자주 살펴보는데 이번 사건으로 인해 마음고생이 많았다”며 “수사를 의뢰하는 데 김태희씨 본인 의지도 컸다”고 덧붙였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최재호 팀장은 이번 사건을 “누리꾼들이 별다른 생각 없이 악성댓글을 올려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사건”이라며 “악성 댓글은 그 내용이 짧더라도 구체적이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명예훼손 내용이 있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악성 댓글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과 명예훼손 등의 형법 조항으로 처벌되며 최고 7년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지난 2월 가수 비에 대한 비방글을 올린 누리꾼 4명에게는 벌금 70만원이 선고됐고, 지난 3월 조선일보사의 인터넷사이트에 난 임수경씨 기사에 대해 악성댓글을 올린 누리꾼 4명에게 벌금 100만원씩이 각각 선고되기도 했다.

포털 악플은 언론중재법 적용 안돼…형사고발로 가기 일쑤

언론의 오보로 인한 피해는 언론중재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사건처럼 포털에 달리는 누리꾼들의 악플은 언론중재법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고발과 같은 적극적 방법 이외에는 대응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또한 애초의 언론보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반론이나 정정보도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적극적으로 포털뉴스 서비스를 언론중재법에 포함시키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자료를 보면 지난해 7월 인터넷신문도 언론에 포함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언론중재법이 개정된 이후 언론중재 청구건수에서 인터넷신문이 신문과 방송을 이어 3위를 차지했다. 여기에 개정법 시행 이전에는 미미했던 포털에 대한 상담건수가 3배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5월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한 ’인터넷이 바꾸는 미디어 산업’ 보고서를 보면 인터넷 사용자의 46.7%가 뉴스를 보는 주요 매체로 인터넷을 선호하고 포털에서 뉴스를 접하는 경우가 9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텉에서 아무리 부인을 해도 이미 언론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 명백한 상황에서 포털뉴스서비스의 언론중재법 적용 의견은 갈수록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치권 “포털뉴스 피해 대책 마련해야” 심포지엄도

지난 8월31일에는 노웅래 열린우리당 의원이 주최한 ‘포털뉴스서비스로 인한 피해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라는 제목의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포털 뉴스서비스 피해구제의 쟁점과 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한 언론중재위원회의 심영진 팀장은 “포털의 뉴스서비스 등도 언론중재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면 원칙적으로 피해자는 기사를 생산한 언론사든, 기사를 매개한 포털사든 불문하고 조정 중재신청이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털 스스로 악플에 대한 자구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희완 민주언론연합 인터넷정보관리부장은 “포털의 뉴스서비스가 언론중재법에 포함 된다면 피해자의 입장에선 형사법적인 방법 이외에 구제책이 늘어나게 되므로 권익보호가 그만큼 유리해지고 악플이 사전에 예방될 수 있다”며 “모든 악플을 법적으로 처리할 수는 없겠지만 포털 스스로 네티즌문화 정화운동에 힘써야하고 악플 신고 기능 확대, 댓글등록 기준의 강화 등의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겨레> 온라인뉴스팀 이정국 기자 jg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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