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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오보’ 네이버·CBSi 전여옥의원에 배상”

등록 2006-09-08 17:16

서울남부지법 민사10단독 김승곤 판사는 8일 잘못된 기사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한나라당 전여옥 최고위원이 NHN㈜과 ㈜CBSi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NHN이 운영하는 네이버가 국내 최대 포털 사이트로 해당 기사가 주요 뉴스란에 게재돼 파급효과가 크고 이로 인해 원고가 오해로 인한 비난을 감수해야 했던 점 등을 감안, 허위 기사로 피해를 본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들이 고의가 아닌 실수로 기사를 잘못 작성해 게재한 것으로 보이고 기사 작성 뒤 50여분이 지나 바로 내용을 수정한 데다 이후 원고에 대한 오해가 풀려 기사로 인해 훼손된 원고의 명예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며 위자료를 500만원으로 제한했다.

전 의원은 대변인 시절인 작년 3월 ㈜CBSi의 노컷뉴스팀 기자가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이 열린우리당 김현미 대변인에게 불만을 표시한 부분을 기사로 작성하면서 김 대변인 대신 전 의원 이름으로 잘못 작성하고 이를 NHN㈜에 송고, 네이버에 그대로 게재돼 명예가 훼손됐다며 두 회사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장하나 기자 hanajjang@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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