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범죄에 붕괴된 가족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8일 수억원의 보험금을 타기 위해 부인과 세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장아무개(37)씨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형은 문명국가의 이성적인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로, 사형 선고는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춰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누구라도 인정할만한 객관적 사정이 분명히 있는 경우에만 허용돼야 한다”며 “무엇보다 일반 살인죄와 달리 피고인이 가장 가까운 가족을 무참히 살해하고 청산가리가 든 물을 마시지 않고 옆에 서 있던 막내아들까지 목을 졸라 살해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원심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씨는 지난해 8월 보험금 6억원을 받기 위해 부인과 세 아들을 살해한 뒤 주검을 불태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형제가 입법을 통해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박 대법관은 현행법상 사형제가 존재하는 한 그 취지에 따른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사형 확정 판결을 받은 기결수는 모두 63명으로 늘었다. 하지만 사형 집행은 1997년 12월30일 이후 지금까지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황상철 기자 rosebu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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