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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사회봉사명령 받다 상해 보험금 최고1억 준다

등록 2005-03-06 17:28수정 2005-03-06 17:28

앞으로 사회봉사명령을 수행하다 사고로 다칠 경우 최고 1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된다.

법무부는 사회봉사명령에 따른 상해 보험금이 턱없이 적다는 지적(<한겨레> 2004년 10월25일치 8면)과 관련해, 최근 손해보험사와 지급한도를 1억원으로 대폭 올린 내용으로 단체상해보험 계약을 맺었다고 6일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해 처음으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에 대한 단체상해보험 계약을 맺었지만 최고 지급 한도가 2500만원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지난해 10월 음주운전으로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받고 인천의 한 재활용품 업체에서 스티로폼을 분쇄기에 넣는 작업을 하던 서아무개(38)씨가 양쪽 발목이 잘리는 중상을 입었지만 보험금은 2490만원만 지급됐다.

또 지난해 단체상해 보험금을 지급받은 대상자 5명 가운데 서씨를 뺀 나머지 사람들의 보험금도 1만~22만원에 그쳤다.

사회봉사명령 제도는 1995년 소년범을 대상으로 도입돼 2년뒤 일반 형사범으로 확대됐으나, 법무부는 대상자 4만여명의 보험료로 연 1천만원을 책정해 보험사들의 기피로 지난해에야 보험에 가입했다.

한편 법무부는 최근 작업 위험도가 높거나 단순 행정업무 보조 등 사회봉사명령 취지에 맞지 않는 214개 기관을 집행 협력기관에서 제외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취지에서 보험금을 대폭 인상했다”며 “안전 사고가 없도록 감독을 강화하는 대신 출결 상황과 실제 명령이행 여부도 꼼꼼하게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동훈 기자 ca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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