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구례의 같은 마을 주민 53명이 티켓다방의 미성년 여종업원과 성매매를 일삼다 적발됐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18일 가출한 여고생을 종업원으로 고용해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전남 구례군 ㅇ다방 업주 추아무개(50)씨를 구속하고, 여종업원과 성관계를 맺은 마을 주민 5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아무개(16)양 등 2명은 지난해 9월 가출해 직업소개소를 통해 추씨 부부가 운영하는 구례의 티켓다방에 여종업원으로 취업했다. 추씨는 김양 등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매상의 40%를 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하루 16시간 근무에 1인당 매일 20만원씩 입금시키기로 한 계약조건을 지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게다가 지각을 하면 시간당 3만원, 결근은 35만원, 외박은 20만원의 벌금을 내야했다. 결국 손에 쥐는 돈은 한푼도 없이 빚만 늘어났고, 빚을 갚기 위해 추씨가 시키는대로 성매매에 나서야만 했다.
김양 등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남성들은 모두 ㅇ다방이 있는 마을의 주민들이었다. 나이는 25살부터 73살까지 천차만별이었다. 견디다 못한 김양 등은 지난달말 구례에서 가장 먼 곳이라고 생각한 부산으로 달아나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
부산/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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