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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사 그만둔 변호사 첫사건 불구속 “전관예우 해준적 있다”

등록 2006-09-20 19:43수정 2006-09-20 19:44

구속기소 김영광 전 검사
공판서 사례 털어놔
법조브로커 김홍수(58·구속)씨한테서 사건 청탁과 함께 1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기소된 김영광(42) 전 검사가 법정에서 자신이 눈감아 준 ‘전관예우’ 사례를 털어놨다.

김 전 검사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종석)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재판장이 “검사로 있을 때 수사했던 허아무개씨를 불구속 기소한 이유가 뭐냐”고 묻자 “허씨의 변호사가 검찰에서 나가 개업한 뒤 처음 수임한 사건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 변호사가 선임한 사건이기 때문에 사실상 봐줬음을 인정한 것이다.

허씨는 지난해 남편이 마약투약 혐의로 구속된 차아무개씨에게 접근해 “김홍수씨를 통해 남편을 벌금형으로 빼내주겠다”며 2천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지만 불구속 기소됐고, 올 4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허씨는 애초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재판 과정에서 공소장이 변경돼 2천만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됐다.

재판부가 이와 관련해 “차씨는 3천만원을 줬다는데 허씨는 2천만원을 받았다고 해 진술이 다른데도 계좌추적을 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고 묻자, 김 전 검사는 “차씨가 현금을 건넸다고 진술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김 전 검사는 김홍수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허씨를 불구속시켰다는 혐의에 대해서 “로비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불구속 기소와도 상관이 없다”고 부인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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