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사퇴촉구 역대 다섯번째
이용훈 대법원장의 `변호사ㆍ검찰 비하 발언' 논란과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천기흥)가 21일 임시 상임이사회를 열어 대법원장의 즉각 사진 사퇴를 촉구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이 대법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하거나 권고한 것은 해방 이후 김병로 대법원장, 1971년 1월 제1차 사법파동 당시 민복기 대법원장, 1985년 유태흥 대법원장, 1993년 7월 `사법부의 개편과 개혁에 관한 결의문' 채택과 함께 김덕주 대법원장에게 사퇴 촉구 성명서를 발표한 이후 다섯번째다.
변협은 성명을 통해 "법조비리 사건으로 법조계 모두가 책임을 공감하고 자정해야 할 때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이 법원과 검찰, 변호사의 역할을 무시하고 사법 질서를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발언을 한 것은 매우 유감이 아닐 수 없다. 대법원장은 부적절한 발언으로 사법 전체의 불신을 초래해온 데 대해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법원과 검찰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데 노력해왔으며 변호사단체는 인권단체로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기여해왔다. 그럼에도 대법원장이 법원은 정권 유지의 수단에 불과했고, 검찰의 수사기록을 던져 버려야 하며, 변호사들이 만든 서류는 사람을 속여 먹으려고 말로 장난치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일련의 발언을 한 것은 법조 전체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이용훈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사법부를 책임지고 이끌 자격과 능력에 대해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변협은 이날 오전 11시30분부터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2시간 동안 임시 상임이사회를 열어 대법원장 발언과 관련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임주영 기자 zoo@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zoo@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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