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태섭)는 21일 서울 서남부 지역 등에서 13명을 연쇄살인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구속기소된 정아무개(37)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이 그동안 겪은 폭력과 성추행 등에 기인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범행을 정당화하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으며, 사회에 복귀할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며 사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고, 범행 동기는 사회에 대한 불만과 적개심을 표출하고 살해와 방화를 통해 만족을 얻기 위한 것”이라며 “피해자들과 유족들의 정신적 고통과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중함에도 그 고통을 덜어주거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최후 진술에서 “이상하게 삶이 꼬인 것 같다. 가혹하고 혹독한 폭력이 이런 결과를 낳은 것 같다. 국가와 사회가 도움을 줬더라면 이런 비극적인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신재 기자 oho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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