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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김홍수씨에 수뢰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진술만으론 부족” 선고유예

등록 2006-09-22 19:24수정 2006-09-22 23:45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장성원)는 22일 양아무개씨의 관세법 위반 사건 처리를 잘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법조브로커 김홍수(58)씨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관세청 공무원 송아무개씨의 선고공판에서 선고유예와 함께 추징금 89만9천원을 선고했다.

송씨 사건은 올해 초 법조브로커 김씨 사건이 본격화하면서 김씨와 관련돼 처음으로 기소된 경우여서, 조관행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나머지 ‘법조비리’ 관련자들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김홍수씨로부터 뇌물 5천만원을 받았다는 검찰 공소 사실의 직접적인 증거는 브로커 김씨의 진술이 유일하고 나머지는 전문증거이거나 정황증거에 불과하다”며 5천만원 수수 부분은 무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송씨가 브로커 김씨로부터 89만원어치 향응을 제공받았다고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직무와 관련해 받은 뇌물로 봐야한다”며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89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송씨가 뇌물을 받으려면 세관수사 종결 전에 돈을 요구해야 자연스러운데,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고 세금고지서까지 발부된 뒤에야 5천만원을 요구한 점은 통상적인 뇌물 사건의 경우와 차이가 난다”며 “당시 적자에 허덕이던 브로커 김씨가 확실한 대가 약속도 없이 양씨를 위해 관세청 직원 송씨에게 5천만원을 뇌물로 대신 제공할 능력이 있었는지도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검찰이 송씨가 누락해줬다고 주장하는 양씨의 2001년도 관세포탈액이 뇌물로 제공한 5천만원보다도 훨씬 적어, 이 사건 선처를 위해 5천만원을 뇌물로 줬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양씨에게 수억원의 빚을 지고 있던 브로커 김씨가 자신의 돈으로 거액의 로비를 했다는 거짓말로 생색을 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김씨가 공판에서 뇌물을 준 사실을 인정했고, 송씨도 수사 과정에서 ‘김홍수씨에 대해 원망하는 마음이 없다’고 말하는 등 유죄가 확실하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선고 뒤 기자와 만나 “법조비리 사건과 관련한 김홍수씨의 진술 전부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며 “김씨와 관련된 각 사안별로 여러가지 정황 등을 종합해 따로따로 판단한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이날 브로커 김씨와 함께 판·검사들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사건 당사자들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이아무개(51)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2003년 10월 호텔건물의 가처분 결정과 관련해 기업체 대표로부터 5천만원을 받는 등 브로커 김씨와 함께 사건 의뢰인 4명으로부터 9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사고 있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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