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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전두환씨 부자 “세금 80억 돌려달라” 증여세 취소 소송

등록 2006-09-26 15:42수정 2006-09-26 16:57

전두환씨. 김경호 기자 jijae@hani.co.kr
전두환씨. 김경호 기자 jijae@hani.co.kr
“서대문세무서는 전두환과 전재용에게 부당하게 부과한 세금 80억원을 돌려달라!”

전두환 전 대통령과 차남 재용(42)씨가 26일 “대법원 판결전 2심 판결을 근거로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각각 부과받은 39억원과 41억원의 증여세에 대해 서대문세무서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부과 취소소송을 냈다.

전재용씨는 소장에서 “서울고법이 2004년 ‘전재용씨가 외할아버지로부터 받았다는 167억원 상당의 채권 가운데 73억여원은 전두환씨로부터 받고 나머지는 외할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판결했지만, 이에 불복해 상고심이 계속중”이라며 “대법원 판결 전에 세무서가 각각의 증여에 대해 39억원과 41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재용씨, “증여받은 게 아니라 결혼축의금 20억 위탁관리 부탁해 불린 것”

재용씨는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1988년 소유한 결혼축의금 20억원의 관리를 외할아버지에게 부탁해 13년 동안 증식한 다음 돌려받은 것으로 무죄”라고 덧붙였다.

정해진 고지일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땐 하루 뒤에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그 다음달부터 매달 1.2%의 중가산금이 더해진다. 그래도 체납할 땐 세무서가 다른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국세청은 “대법원 확정판결 전에 세금을 부과하면 안된다는 규정이 없고, 판결에 구속되지 않고 국세심판원 등에서 세법의 부과요건에 맞다고 판단할 땐 세금을 부과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전재용씨는 2000년 12월 외할아버지로부터 167억여원 상당의 국민주택 채권을 증여받고도 이를 숨겨 70억여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서울고법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60억원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전씨 부자는 2004년 10월 서울고법 판결 뒤 서대문세무서가 증여세를 부과하자 불복하고 국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올 6월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전두환, 추징금 1900억원 안내고 “본인은 29만원밖에 없어” 버텨

전두환씨는 지난 1997년 4월 법원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추징금 2204억원이 확정되었으나 현재까지 314억원을 추징당했을 뿐 아직껏 1891억원을 내지 않고 버티고 있다. 전씨는 2003년 당시 법원에서 "가진 돈이 29여만원밖에 없다"고 답변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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