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남에 채권 167억 증여 관련 “대법 확정판결 전 부과해”
전두환 전 대통령이 26일 “대법원 확정 판결 전의 2심 판결을 근거로 아들에게 거액의 증여세를 부과하고 ,이 중 일부에 대해 나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대문세무서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전씨의 차남 재용(42)씨도 “대법 확정 판결 전에 80억원의 증여세를 매긴 것은 부당하다”며 함께 소송을 냈다. 증여세를 정해진 고지일에 납부하지 않을 땐 하루 뒤에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그 다음달부터 매달 1.2%의 중가산금이 더해진다. 그래도 체납할 땐 세무서가 다른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전씨는 소장에서 “서울고법이 2004년, 아들이 장인으로부터 받았다는 167억원 상당의 채권 가운데 73억여원은 나한테 받은 것이라고 판결했지만, 이에 불복해 상고심이 진행 중”이라며 “대법원 판결 전에 세무서가 아들에게 80억원의 증여세를 매기고, 이 중 73억원에 대한 증여세 39억원의 연대납세의무를 내게 지운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전재용씨도 “167억원은 1988년 결혼축의금 20억원의 관리를 외할아버지에게 부탁해 13년 동안 증식한 다음 돌려받은 것이므로 세금을 포탈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대법원 확정판결 전에 세금을 부과하면 안된다는 규정이 없고 세법의 부과요건에 맞다고 판단할 땐 세금을 매길 뿐”이라고 설명했다.
전재용씨는 2000년 12월 숨진 이규동씨한테서 167억여원 상당의 국민주택 채권을 증여받고도 이를 숨겨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서울고법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60억원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서대문세무서는 서울고법 판결 뒤 2004년 10월 전씨 부자에게 증여세를 매겼다. 전씨 부자는 이에 불복해 국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올 6월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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