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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전시의장, 시교육감 이권개입.선거법위반 수사

등록 2005-03-07 18:59수정 2005-03-07 18:59

8천만원 수수, 선거때 양주 200병 뿌린혐의

충남지방경찰청은 7일 황진산 대전시의회 의장과 오광록 대전시교육감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황 의장이 2001년 9월부터 2002년 6월 사이 골재채취 업자 유아무개(52)씨에게서 골재채취 사업 허가 및 사업권, 세금 감면 부탁과 함께 8천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잡고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업자한테서 황 의장에게 금품 등을 준 날짜 등이 적혀 있는 장부를 넘겨받아 관련자 등을 불러 사실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8일 황 의장을 소환할 방침이다.

황 의장은 이날 “정치적인 모함으로, 경찰에 출석해 사실을 밝히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오광록 대전시교육감이 대전시교육위원회 의장이던 2003년 초에 교육감 선거인단인 대전권 각급학교 교장 등 200여명에게 명함과 함께 고급 양주를 선물한 혐의를 잡고 수사중이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시교육감 선거 직전 부인 이아무개씨 이름으로 등록된 휴대전화 등으로 학교운영위원 등 3000여명에게 선거 홍보용 문자 메일을 보낸 혐의를 잡고 9일 이씨를 소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 의장은 2002년 6월 4대 대전시의원 선거에서 서구 5선거구(월평1, 2, 3동, 만년동)에서 한나라당 공천으로 출마해 당선된 초선 의원으로, 전반기 부의장을 거쳐 2004년 4월 후반기 의장에 올랐다. 오 교육감은 중등교사를 거쳐 한밭대 교수와 시교육위 의장 등을 역임하고 지난해 12월23일 시교육감에 당선됐다.

대전/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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