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라는 증거자료도 안내고 4번 변론중 3번 불출석”
판사가 판결문에서 변호사의 불성실 변론을 통렬하게 비판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종관)는 28일 이아무개씨가 “과세표준액을 잘못 기재해 세금을 부당하게 매겼다”며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을 상대로 낸 재산세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는 이씨에게 40만여원을 돌려주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피고쪽 ㄱ변호사는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다”며 2쪽에 걸쳐 ‘불성실 변론’을 비판했다.
재판부는 “ㄱ변호사는 1회 변론준비기일에 나오지 않았다가 2회 변론준비기일에만 한번 나왔을 뿐, 그뒤 세차례의 변론기일에 모두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구체적인 세금 계산근거 등 증거자료를 내달라’고 석명준비명령을 내렸으나 아무 자료도 내지 않았고, ‘직원이라도 소송수행자로 지정해 출석시켜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마저도 따르지 않았다”며 “이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인 행정청의 대리인이 지녀야 할 태도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광진구청은 “ㄱ변호사는 1999년 처음으로 구청 고문변호사로 선정돼 활동기간이 지나치게 긴데다 최근 패소율이 높아져 이달 초 해촉했다”고 밝혔다. ㄱ변호사는 “구청이 100% 잘못해 다툴 여지도 없고 추가로 낼 자료도 없는 사건인데 패소 책임을 피하려고 변호사를 선임한 사건”이라며 “내 잘못은 추가로 낼 자료가 없음을 재판부에 설명하지 않은 것 뿐”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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