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지체 장애인을 고용해 공사장에서 일을 시키면서 무려 15년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건설업체 사장이 검찰에 고발당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연구소)는 “정신지체 2급 구아무개(49)씨에게 1991년께부터 지난해 4월까지 15년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기 용인시 ㅎ건설 박아무개(55) 사장을 임금체불·횡령 등의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연구소는 친척 소개로 취직한 구씨가 오전 6시부터 12시간씩 공사장에서 일을 하면서 받지 못한 임금이 지난해 9월 보통인부 일용노임 5만5252원으로 따져볼 때 약 2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연구소는 또 “용인에 있던 구씨 명의의 땅이 최근 골프장으로 수용되면서 지급된 보상금 900만원 가운데 600만원을 박씨가 가로챘다”고 밝혔다.
연구소의 면담조사에서 박씨는“능력이 안돼 돈을 못줬다”며 “먹여주고 재워준 거면 되지 않느냐”고 해명했다. 또 “몇년 전 일한 대가로 땅을 사줬다”는 박씨 주장에 연구소가 “명의가 박씨와 구씨 친척으로 돼 있다”고 지적하자 “구씨의 기초생활수급권이 박탈될까봐 그랬다”고 반박했다.
연구소의 이혜영씨는 “정신지체장애인의 이런 피해 사례들이 끊이지 않지만 대부분 개인적인 피해로 여겨지는 것이 문제”라며 “인권을 침해당한 사실을 스스로 드러내기가 어려운 이들의 특성을 감안해 정부가 나서서 실태를 조사하고, 실질적인 사회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혜정 기자 z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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