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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최근 5년간 공무원 105명, 퇴직 2년안 4대재벌 취업

등록 2006-10-09 07:14

주요 부처 공무원의 4대기업 취업 현황
주요 부처 공무원의 4대기업 취업 현황
업무관련 취업취소 단3명…공직자윤리법 겉돌아
기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이나 조사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공직자들이 옷을 벗은 뒤 곧바로 관련 기업체로 옮겨가는 ‘정경유착 구조’를 어떻게 깰 수 있을까?

공직자윤리법 17조는 퇴직 공무원들이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에 2년 이내에는 취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공직자윤리위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취업을 할 수 있다는 단서가 붙어 있다. 언제나 그렇듯이 ‘단서’가 문제다. 공무원들은 이를 이용해 업무 관련 사기업체에 마구 취업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상경 열린우리당 의원은 8일 “2001년부터 올 6월까지의 자료를 행정자치부와 대법원에서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이 기간에 삼성·현대차·엘지·에스케이 등 4대 재벌에만 105명의 공직자가 퇴직 뒤 2년 이내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들 가운데 공직자윤리위가 업무와의 밀접한 관련성을 이유로 ‘취업 해임’(자진사퇴 포함) 결정을 한 사례는 3명에 불과했다.

삼성이 64명으로 가장 많았고, 엘지(지에스) 17명, 에스케이 14명, 현대차 10명 차례였다. 출신 기관별로는 경찰청 21명, 법무부(검찰) 16명, 금융감독원 11명, 국세청 10명 차례로 ‘힘있는 기관’이 역시 많았다.

또 같은 기간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제1금융권에 취업한 사람은 43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융감독원 출신(2급 이상)은 전체 70명의 취업자 가운데 18명(26%)이 제1금융권의 감사로 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제도의 미비 탓이 크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은 퇴직 전 업무와 사기업체의 ‘밀접한 업무 관련성’ 기준을 열거하고 있는데, △재정 보조 △인허가 △검사 △조세 부과 △물품 구입 △감독 등의 업무를 ‘직접’ 맡았을 때로 제한하고 있다. ‘퇴직 공직자의 자유와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도록’ 규정한 공직자윤리법 17조 3항을 감안한 조처다. 검사의 수사와 관련한 규정은 아예 없다.

더구나 ‘관련성’ 심사에는 퇴직 공직자의 기관장이 의견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공직자윤리위가 퇴직 공직자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기 때문인데, 기관장이 ‘제식구 감싸기’로 관대한 의견을 낼 경우 이를 막을 방도가 없다. 2006년 1월부터는 취업제한 강화를 위해 공직자윤리위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관련성 심사는 여전히 기관장의 몫이다.

이상경 의원은 “제도의 목적이 퇴직 공직자의 부패 연결고리 차단을 위한 것이므로, 업무 관련성 조사를 공직자윤리위와 소속 기관이 공동으로 하든지, 아니면 별도의 조사기구에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한용 선임기자 shy9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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