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비리로 구속기소된 조관행(50·사법연수원 12기)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사건의 속행공판에서 법조 브로커 김홍수(58·구속)씨가 증인으로 나와 “조 전 판사가 ‘내 혐의와 관련해 그간의 검찰 진술을 번복하라’고 부탁했다”고 증언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황현주)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김씨는 “올 7월 검찰에서 조 전 부장에 대한 사건청탁에 대해 조사받다 동거녀와 통화를 했는데, 동거녀와 함께 있던 조 전 판사가 직접 전화를 받아 ‘회장님, 고생많으시죠? 검찰 진술을 번복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에 앞서 “ㅁ변호사가 올 1월 서울구치소를 찾아와 ‘조 전 판사가 도와주라며 보내서 왔다. 선임비는 그에게서 이미 받았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또 “올 7월에는 조 전 판사의 사법연수원 교수 시절 제자였던 ㄱ변호사가 찾아와 ‘조 판사는 무고하며 검찰 진술은 강압수사에 의한 허위진술’이라는 탄원서를 대법원장에게 내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진술 뒤 심정을 묻는 검찰 신문에 “저 하나 희생해서 혼자 안고 가려고 했지만 주변에서 제보도 하고 (검찰이)사실을 조사해서 밝히는 바람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게 됐다. 이제 더 이상 도와드릴 것도 없고, 더 이상 못하겠다”며 연방 눈물을 훔쳤다.
한편 검찰은 ㄱ변호사가 김씨의 진술 번복을 증거로 확보하기 위해 증거보전절차를 법원에 신청하는 과정에서 법원 재판 일정이 ㄱ변호사에게 유출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은 “ㄱ변호사가 증인 김씨가 올 7월 1회 증거보전 절차에 불출석 사유서를 낸 것을 재판 전에 알았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ㄱ변호사가 같은날 증인에게 ‘증인이 오전에 불출석해 오후에 판사가 직접 구치소에서 증거보전 절차를 열기로 결정했다. 이는 법원 지휘부 차원에서 합의한 것’이라고 진술했나”라고 신문했고, 김씨는 이를 시인했다.
조 전 판사의 변호인은 반대신문에서 사건을 청탁한 시점과 금품 전달 경위에 관한 김씨의 진술이 부정확하고 검찰 조서와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며 “유일한 증거인 김씨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반박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