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기 의원, "위법 문제와 본인확인 신뢰성에 의문"
정보통신부가 최근 발표한 주민번호 대체수단인 I-PIN(아이핀)이 발급에 있어 위법성 논란이 있고 본인 확인 과정에서 허점이 노출되는 등 문제점이 많아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은 10일 "정통부가 발표한 주민번호 대체수단을 활용하기 위해 본인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한 방법은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금융정보를 이용한 본인확인도 각 금융기관들이 고객정보 활용에 동의를 받을 때 I-PIN 발급을 위한 동의를 했는지 여부에 따라 위법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또 "공인인증서를 이용할 경우 용도제한용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면 위법"이라며 "범용 공인인증서를 소지한 사람들은 별도로 I-PIN을 발급 받을 필요없이 범용 공인인증서를 그대로 사용하면 되기때문에 I-PIN의 발급 방안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휴대전화 인증 방식에 있어 국민 10명중 1명이 통신신용불량자이며 이들이 휴대전화 등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결국 타인명의로 이용할 것"이라며 "많은 대포폰들이 사용되고 있는 시점에서 과연 본인 확인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류현성 기자 rhew@yna.co.kr (서울=연합뉴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