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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11일만의 계좌영장 발부’ 논란

등록 2006-10-11 07:46

검찰 “휴가 때문 연기 말안돼”
법원 “재판등 일정 바빴다”
검찰이 청구한 계좌추적 영장을 법원이 10여일만에 발부한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고양지청 소속 ㄷ검사는 지난 4일 검찰 내부통신망에 “한차례 기각됐던 계좌추적 영장과 통화내역 조회청구서를 9월28일 법원에 재청구했으나 담당 판사가 휴가와 연휴 등을 이유로 영장 발부를 미뤘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실제 해당 판사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28일은 재판으로 바빴고 29일에는 대법원 비교법학회에 참여하느라 기록을 볼 시간이 없었다”며 “10월2일 기록을 봤더니 영장 재청구 사유가 불분명해 검사에게 추가 설명을 요구했는데, 저녁 6시가 넘도록 추가 소명이 없어 퇴근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4일 연차 휴가를 냈다.

결국 계좌추적 영장 등은 영장 청구 11일만인 지난 9일 발부됐다. 대법원 내규는 구속영장의 경우 영장이 청구되거나 실질심사가 열린지 24시간 안에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계좌추적 영장과 통화내역 조회청구서의 처리기한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검사들은 “명백한 수사 방해”라며 법원을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검찰은 이용훈 대법원장의 ‘검찰 비하’ 발언 이후 법원이 영장 심사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성인오락기 비리 의혹 수사팀의 한 검사도 검찰 내부통신망에 “10월2일 계좌추적 영장을 접수하는 과정에서 법원 직원이 ‘계좌추적 영장은 영장전담 판사만이 처리한다. 영장전담 판사들은 휴일인 3일에는 근무하지 않는데 연락한다고 나오겠냐’고 말했다”며 “수사는 신속성을 생명으로 하는데 야간과 휴일을 이유로 영장을 안본다는 것이 말이 되냐”는 글을 올렸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야간과 휴일에 당직 판사들이 계좌추적 영장과 통화내역 조회청구서를 심사하다보니 처리 기준의 일관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어 영장전담 판사가 처리하도록 했다”며 “검찰이 긴급한 사안이라고 알려올 경우엔 야간에라도 영장전담 판사가 나와서 처리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통화내역 또는 계좌추적 조회는 압수수색이나 체포와 달리 시급히 처리해야 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영장 처리의 일관성 확보도 수사의 신속성 못지 않게 중요한 문제”라고 주장했다.이순혁 고나무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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