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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속보] ‘영아유기’ 쿠르조 부인 “내가 아기엄마”

등록 2006-10-12 01:23수정 2006-10-12 02:07

‘영아유기 혐의’ 프랑스 경찰에 긴급체포 뒤 시인
남편에 임신 사실 숨기고 혼자 출산한듯
서울 서초구 서래마을 갓난아기 유기 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된 뒤 고국인 프랑스로 떠났던 아기 엄마 베로니크 쿠르조(39)가 프랑스 경찰에 자신의 혐의를 시인했다고 아에프페(AFP) 통신이 11일 보도했다.

베로니크 쿠르조의 남편 장 루이(40)가 아기들 주검을 발견해 신고한 지 80여일, 한국 경찰이 공조 수사를 요청하며 베로니크를 피의자로 명시한 수사 자료를 프랑스로 넘긴 지 40여일 만이다.

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온 프랑스 파리 남서쪽 투르 경찰은 지난 10일 유전자 분석 결과 쿠르조 부부가 숨진 아기들의 부모임을 거듭 확인하고 이들을 긴급체포한 데 이어, 이날 이들의 집을 한시간 가량 수색해 컴퓨터 본체를 압수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해왔다.

일단 베로니크의 혐의가 자백을 통해 확인된 만큼 앞으로 프랑스 경찰은 아기를 숨진 상태에서 유기했는지, 살해한 뒤 유기했는지를 가리는 등 사건의 정확한 실체 확인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또 남편 장 루이의 자백 여부는 전해지지 않고 있어 단독 범행 여부도 확인이 필요한 대목이다.

유전자 분석 결과 아기들의 부모임이 드러난 뒤에도 쿠르조 부부가 왜 막판까지 철저히 범행을 부인해왔는지도 풀어야할 의문점으로 남는다.

갓난아기 유기 사건의 경우 프랑스 사법당국의 처벌은 매우 엄한 편이며, 고의 살인죄는 최고 징역 30년, 미성년 살해 경우 무기징역도 가능하다. 그만큼 조사도 철저하다. 중대 범죄는 수사판사가 직접 경찰을 지휘하게 된다.

한국에서 수사를 담당했던 서울 방배경찰서는 지난 8월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의 감식 결과 등을 토대로 두 아기의 엄마가 베로니카라는 사실을 처음 밝혀냈다. 하지만 당시 프랑스에 머물던 쿠르조 부부는 “한국 경찰의 수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한국 귀국도 거부한 바 있다.

임인택 김규원 기자, 파리/연합 imi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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