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통해 “진술번복” 요구 정황 드러나
법조브로커 김홍수(58·구속)씨 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조관행(50·구속)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쪽이 김씨의 진술을 번복시키려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현웅)는 최근, 조 전 판사가 “내 사법연수원 제자”라며 김씨에게 소개해준 김아무개 변호사가 김씨에게 “조 전 판사에게 돈을 줬다는 검찰 진술을 번복하라”고 요구했다는 단서를 잡았다.
지난 9일 열린 조 전 판사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김씨는 검찰신문을 통해 “김 변호사가 8월 말 찾아와 ‘법원은 당신의 입만 보고 있다. 항소심에서 징역 4년6월에서 5년이 선고될테니 상고하라. 만약 선고 전 조씨 재판에서 증언을 번복하면 당신 사건은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될 것’이라며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법조비리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 7월, 김씨가 기존의 진술을 뒤집은 것도 조 전 판사 쪽의 회유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김씨와 함께 수용돼 있는 재소자들을 통해 김씨가 진술 번복 회유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김 변호사한테서 회유를 당한 김씨가 동료 재소자들에게 이런 사실을 털어놓고 의견을 구했고, 이를 들은 재소자가 교도관을 통해 검찰 조사를 자청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달 말, 김씨와 접촉한 20여명의 재소자들을 모두 조사했으며, 김씨도 결국 회유받은 사실을 털어놓았다.
검찰은 13일 김 변호사를 불러 김씨에게 진술 번복을 요구한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수사팀 관계자는 “위증교사죄는 법정에서 실제로 위증이 이뤄졌을 때 성립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딱 떨어지는 혐의가 있는 건 아니다”라며 “그러나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던 만큼 조사를 한 뒤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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