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신설 금지’ 수도권정비법 안살피고 한독단지와 택지 계약
서울시로부터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DMC)의 택지를 분양받는 과정에서 특혜 논란을 빚었던 ㈜한독산학협동단지(KGIP·<한겨레> 4월12일치 1면 참조)가 애초 불가능한 사업계획서를 시에 냈는데도 택지공급 계약이 성사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독산학협동단지는 당시 4년제 대학교를 만들겠다는 사업계획을 제안했는데,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서울시 전역에 대학원대학교를 제외한 모든 대학의 신설이 금지돼 있기 때문이다.
13일 최재성 열린우리당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한독산학협동단지는 2002년 8월30일 서울시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앞으로 운영할 연구단지의 모델로 4년제 학사 과정과 석·박사 과정을 두는 대학교를 제안했다.
현행법상 이런 계획은 실현이 불가능하지만 서울시는 이를 문제삼지 않았고 ㈜한독산학협동단지와 2003년 4월 택지공급 계약을 맺었다. 대학교 설립이 불가능해지자 이후 ㈜한독산학협동단지는 대학원대학교 신설을 추진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처음부터 대학원대학교를 짓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한독산학협동단지가 추진하고 있는 대학원대학교 역시 애초 상암동에 짓는 것은 어려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의 대학설립·운영규정은 대학을 세울 때 학교법인이 학교 땅과 건물을 소유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상암동 택지를 분양받은 ㈜한독산학협동단지는 영리법인이라 학교법인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유주현 기자 edig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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